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세광학교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선광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광주선광학교의 장과 소속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학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광주선광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접수될 경우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충상담창구 설치 - 보건실
② 광주선광학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고충상담원지정 – 고충상담원(남): 초등 교감, 고충상담원(여): 보건교사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2(사이버신고센터)

① 광주선광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홈페이지-보건소식-사이버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신고센터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광주선광학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광주선광학교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광주선광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광주선광학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전 구성원 또는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④ 광주선광학교 고위직(교장·교감·행정실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별도 교육에 1년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광주선광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광주선광학교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광주선광학교장과 업무 담당자는 학교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사안접수)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접수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광주선광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광주선광학교장은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광주선광학교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광주선광학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주선광학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되거나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광주선광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광주선광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광주선광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광주선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