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광주선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학생들이 공동체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장 및 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상호존중 책임】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⑥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 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⑦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⑧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⑨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학내 질서 유지, 건전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학생생활칙 제·개 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마련한 본 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라도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 ⑬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⑮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⑯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⑰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학교의 시설, 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⑦ 학생은 특히 교권을 존중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훈계와 훈육에 순응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⑬ 학생은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⑭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⑯ 학생은 학급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급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급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⑰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⑱ 학생은 전교학생회 임원선거에 참여하여 직접선거로 투표하고 전교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이며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8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안전생활부장, 교무기획부장, 학교급별(초·중·고·전공) 해당 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안전생활부장은 간사를 맡는다.
- ④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학생 선도와 징계사항을 협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학생(또는 보호자)의 진술서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과 교구를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사용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생활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건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13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한다.
제14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시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시교육청 380 -4600)
- 4.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경찰청 117)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5조【휴식시간】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내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잘 활용한다.
- ① 휴식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⑥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용의복장】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 2.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 3. 실기 및 실습 등의 교육활동 시에는 이에 맞는 필요한 용의를 갖추도록 한다.
-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게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6. 학생의 두발은 학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두발을 한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 1.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때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급식실 이용】 급식실 이용시 주의사항은 각 호와 같다.
- 1.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한다.
- 2. 자신의 식사 도구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동하고 바른 자세로 식사를 실시한다.
- 3.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하고 식사가 끝난 순서대로 잔반 처리를 올바르게 실시한다.
- 4. 급식실의 입구와 출구를 잘 파악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이동한다.
- 5.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 교직원이 협조한다.
제19조【금연】
학생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전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키도록 한다.
- 1. 모든 학생은 교내에서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금연학교 입교 및 본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2.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구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 3.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제20조【학급학생회】
모든 학생들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한다.
① 학급학생회
- 1. 각 학급은 학급학생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나. 각 부의 부장 1인, 서기 1인
- 2. 학급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가. 학습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나. 미화부 : 학급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다. 관찰시설부 : 학급 관찰시설 관리
- 라. 생활부 : 학급 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전교학생회
- 1. 전교학생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전교학생회 회장 1인 : 고등학교에서 선출한다.
- 나. 부회장 4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
- 다. 서기 1인 : 학생회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2. 전교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을 둘수 있다.
- 가. 학습위원 :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 나. 미화위원 : 교내 미화활동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관찰시설위원: 교내 관찰시설에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생활위원 : 교내생활지도 및 생활목표 실천과 반성에 관한 사항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부모, 학교 방문 손님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5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6조【전자기기 사용지도】
-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27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모의총기,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28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9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 가. 교내 등․하교 지도는 전 교사가 참여한다.
- 나. 학생 승․하차 지도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다. 학생 등교 시 당일 결석생의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부모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통학버스 운행에 지연이 없도록 한다.
- 라. 통학차량 실무사는 교내 학생들의 하차 시에 담임교사와 인계가 정확히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학생들의 하교 지도 시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실무사와 학생 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바. 학생들의 하교 지도 시 돌발 상황으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실무사에게 연락하여 통학버스를 탑승하도록 한다.
- 사. 학생 하차 시 보호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보호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하교 지도하도록 한다.
- 6. 통학버스 내 안전지도
- 가.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 나. 통학버스 운행 중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생들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다.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버스 탑승 전에 담임교사가 화장실 지도를 반드시 한다.
- 라. 차량 내에서 간질, 구토 등과 같은 학생 건강상의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응급처지 후 담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제30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고3, 전공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2조【생활교육의 종류】
-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교육 행위이다.
-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이다.
-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교육 행위이다.
-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확인,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교육 행위이다.
-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교육 행위이다.
- ⑥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 행위이다.
제33조【교사의 역할 및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 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올바른 생활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4조【체벌 금지에 따른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 부여
- 5. 학생 수준에 맞는 방과 후 지도
- 6. 시설 및 물품 훼손과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8. 교실 밖 분리 조치
- 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경우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지원인력 등 교직원이 해당 학생을 심리안정실 등으로 이동
- 학생의 심리적 안정 등 분리 상황 종료 시 교실 내로 이동
- 수업 결손에 대한 학습자료 배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조치
- 장소·시간 및 학습 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특별교육이수: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4. 퇴학처분: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생활교육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7조【징계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다.
- 3.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4.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제38조【학교 내의 징계 절차】
- ① 학교 내의 징계는 담임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② 훈계에 의한 방법으로는 전혀 선도가 되지 않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다른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담임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선도 및 징계할 수 있다.
- 1. 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2.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3. 도박이나 사행성 놀이를 습관적으로 한 학생
- 4.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이 잦은 학생
- 5. 음란채팅, 음란동영상 시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6. 상습적인 도벽으로 주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 7.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주 싸우는 학생
- 8. 친구들을 집단 따돌림으로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 9. 통학차량 내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상습적으로 위협하는 학생
- 10. 휴대전화기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를 일으키는 학생
- 11.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③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 및 징계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담임은 보호자에게 선도 및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39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②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42조【사후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5장 규정 개정방법
제43조【학교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제·개정안의 발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개정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 4.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4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제·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7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서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도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