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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2022년 3월 1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광주선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학생들이 공동체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장 및 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상호존중 책임】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 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학내 질서 유지, 건전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학생생활칙 제·개 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마련한 본 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라도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⑬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⑮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⑯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⑰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③ 학생은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④ 학생은 학교의 시설, 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⑥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⑦ 학생은 특히 교권을 존중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훈계와 훈육에 순응할 책임이 있다.
⑧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⑨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⑩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⑪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⑫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⑬ 학생은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⑭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⑮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⑯ 학생은 학급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급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급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⑰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⑱ 학생은 전교학생회 임원선거에 참여하여 직접선거로 투표하고 전교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이며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8조【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안전생활부장, 교무기획부장, 학교급별(초·중·고·전공) 해당 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안전생활부장은 간사를 맡는다.
④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학생 선도와 징계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학생(또는 보호자)의 진술서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과 교구를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사용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생활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건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13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한다.

제14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시교육청 380 -4600)
4.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경찰청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5조【휴식시간】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내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⑥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용의복장】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2.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3. 실기 및 실습 등의 교육활동 시에는 이에 맞는 필요한 용의를 갖추도록 한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게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학생의 두발은 학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두발을 한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때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급식실 이용】 급식실 이용시 주의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한다.
2. 자신의 식사 도구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동하고 바른 자세로 식사를 실시한다.
3.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하고 식사가 끝난 순서대로 잔반 처리를 올바르게 실시한다.
4. 급식실의 입구와 출구를 잘 파악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이동한다.
5.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 교직원이 협조한다.
제19조【금연】

학생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전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키도록 한다.

1. 모든 학생은 교내에서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금연학교 입교 및 본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구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3.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제20조【학급학생회】

모든 학생들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한다.

① 학급학생회

1. 각 학급은 학급학생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나. 각 부의 부장 1인, 서기 1인
2. 학급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가. 학습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나. 미화부 : 학급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다. 관찰시설부 : 학급 관찰시설 관리
라. 생활부 : 학급 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전교학생회

1. 전교학생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전교학생회 회장 1인 : 고등학교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 4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
다. 서기 1인 : 학생회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2. 전교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을 둘수 있다.
가. 학습위원 :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나. 미화위원 : 교내 미화활동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관찰시설위원: 교내 관찰시설에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생활위원 : 교내생활지도 및 생활목표 실천과 반성에 관한 사항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부모, 학교 방문 손님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5조【전자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6조【전자기기 사용지도】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27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모의총기,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28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9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가. 교내 등․하교 지도는 전 교사가 참여한다.
나. 학생 승․하차 지도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다. 학생 등교 시 당일 결석생의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부모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통학버스 운행에 지연이 없도록 한다.
라. 통학차량 실무사는 교내 학생들의 하차 시에 담임교사와 인계가 정확히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학생들의 하교 지도 시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실무사와 학생 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학생들의 하교 지도 시 돌발 상황으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실무사에게 연락하여 통학버스를 탑승하도록 한다.
사. 학생 하차 시 보호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보호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하교 지도하도록 한다.
6. 통학버스 내 안전지도
가.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나. 통학버스 운행 중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생들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다.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버스 탑승 전에 담임교사가 화장실 지도를 반드시 한다.
라. 차량 내에서 간질, 구토 등과 같은 학생 건강상의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응급처지 후 담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제30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고3, 전공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2조【생활교육의 종류】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교육 행위이다.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이다.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교육 행위이다.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확인,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교육 행위이다.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교육 행위이다.
⑥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 행위이다.
제33조【교사의 역할 및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 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올바른 생활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적 조치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4조【체벌 금지에 따른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4.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 부여
5. 학생 수준에 맞는 방과 후 지도
6. 시설 및 물품 훼손과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8. 교실 밖 분리 조치
- 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경우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지원인력 등 교직원이 해당 학생을 심리안정실 등으로 이동
- 학생의 심리적 안정 등 분리 상황 종료 시 교실 내로 이동
- 수업 결손에 대한 학습자료 배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조치
- 장소·시간 및 학습 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특별교육이수: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퇴학처분: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생활교육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7조【징계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제38조【학교 내의 징계 절차】
① 학교 내의 징계는 담임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훈계에 의한 방법으로는 전혀 선도가 되지 않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다른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담임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선도 및 징계할 수 있다.
1. 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2.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도박이나 사행성 놀이를 습관적으로 한 학생
4.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이 잦은 학생
5. 음란채팅, 음란동영상 시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6. 상습적인 도벽으로 주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7.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주 싸우는 학생
8. 친구들을 집단 따돌림으로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9. 통학차량 내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상습적으로 위협하는 학생
10. 휴대전화기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를 일으키는 학생
11.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③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 및 징계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담임은 보호자에게 선도 및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39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①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②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42조【사후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5장 규정 개정방법

제43조【학교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제·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개정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4.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4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제·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7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서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도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생활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