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7.1.자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등 공개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2.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3.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교육자료와 2023.7.1.기준 광주선광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수행사인 교육 자료
2. 광주선광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2024.7.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