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1. 2024년 연말정산 자료 등록(국세청 pdf업로드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2025.1.15.(수)
- 교직원 개인 연말정산 공제자료 업로드 및 서류제출 기간: 2025.1.15.(수)~2025.1.21.(화)
2. 제출서류(붙임파일 참고)
- 국세청 pdf 다운자료 출력물 및 증빙서류(붙임파일 1~2페이지 참고)
3. 기타유의사항
- 인적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나이스에 인적공제 등록 후 홈텍스 파일 업로드
- 나이스 인사기록-기본사항-개인신상 탭에서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확인
- 나이스 연말정산-기본사항 탭에서 “세대원/세대주” 및 “근무기간” 확인
- 나이스 연말정산-인적공제 탭에서 “부녀자” 등 체크 여부 확인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소득, 세액고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
※교복구입비(중,고), 기부금영수증(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발급), 의료비 등 본인이 필히 확인
- 2024년도 중 다른 기관에서 중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전임교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모든 공제서류는 행정실에서 수합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