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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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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금 신규장학생」선발 공고
안내장번호
선광학교-2025-179
담당자
김OO

□(신청기간) ’25. 9. 1.(월)∼’25. 9. 25.(목) 18시까지
□(신청방법) 제출 서류는 신청 학생이 준비하여 담임선생님꼐 제출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은 담당 교직원이 온라인 제출
   ※신청 학년별(초5~6, 중1, 중2~3, 고) 신청서 서식[서식 15~18]이 다르므로 작성 시 유의 
   ※ 진단서, 폐업증명서 등 긴급구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음
□(상세내용) 장학금 신청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개별문의) 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
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자)
②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초5∼고3)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1](p.9) 참조)
③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
 ᆞ 긴급구난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 1~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단,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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