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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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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참여 안내
안내장번호
선광학교-2023-077
담당자
박형희

<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참여 안내

 신록이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학부모님께 자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안내 드립니다. 

 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도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법정 조사입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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