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기능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법인 정관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시)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시)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제외)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의조례(학교법인 정관) 정한사항 및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회의의 종류와 원칙
회의의 종류
- 시기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
- 정기회는 연 2회이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성에 따라 [본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진행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음.
- 정족수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야 함.
- 회의공개의 원칙
- ※ 회의시 유의할 점
(올바른 자세) -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 (발언시 유의할 점)
- 위원이 아닌 방청객들은 회의시 발언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 정을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나 "절대로"등의 강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
- 남의 의견은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
-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 중에 말한다.
- 발언시 바른 자세로 의장을 보고 말한다.
- 의원간에 토론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말한다.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하고 사람에 대해 비하 해서는 안된다.
-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한다.
- 몇 가지 질문을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요지를 명백하게 전달한다.
- 예와 아니오를 강요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 답변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한다.
-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적합한 답변을 한다.
- "이런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등과 같이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답변을 마친 후 "답변이 되었는지요?"같은 확인질문을 한다.
-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는다.
- (진행절차에 관하여)
- 반드시 회의 규칙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 학교장이나 간사는 이전 회의의 집행 결과를 보고사항시 보고해야 한다
- 학교장은 사전 (적어도 회의 소집 7일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대 효과
ㅇ 내고장 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 형성
ㅇ 학교운영에 관한 투명성 증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증대
ㅇ 지역특성에 알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요자 중심 교육실시 기반 구축
ㅇ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운용으로 지역학교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