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세광학교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역할

운영위원회의 기능

근 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법인 정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제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도의조례(학교법인 정관) 정한사항 및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회의의 종류와 원칙

회의의 종류
시기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
정기회는 연 2회이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구성에 따라 [본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진행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음.
정족수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야 함.
회의공개의 원칙
※ 회의시 유의할 점
(올바른 자세)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발언시 유의할 점)
위원이 아닌 방청객들은 회의시 발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 정을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나 "절대로"등의 강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
남의 의견은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 중에 말한다.
발언시 바른 자세로 의장을 보고 말한다.
의원간에 토론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말한다.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하고 사람에 대해 비하 해서는 안된다.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한다.
몇 가지 질문을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요지를 명백하게 전달한다.
예와 아니오를 강요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답변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한다.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적합한 답변을 한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등과 같이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답변을 마친 후 "답변이 되었는지요?"같은 확인질문을 한다.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는다.
(진행절차에 관하여)
반드시 회의 규칙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학교장이나 간사는 이전 회의의 집행 결과를 보고사항시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은 사전 (적어도 회의 소집 7일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대 효과

ㅇ 내고장 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 형성

ㅇ 학교운영에 관한 투명성 증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증대

ㅇ 지역특성에 알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요자 중심 교육실시 기반 구축

ㅇ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운용으로 지역학교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