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86. 3. 6.
제1차개정 1989. 11. 27.
제2차개정 1993. 9. 18.
제3차개정 1995. 5. 12.
제4차개정 1996. 3. 1.
제5차개정 1996. 6. 14.
제6차개정 1997. 2. 28.
제7차개정 1999. 4. 15.(지원81412- )
제8차개정 2000. 3. 31.(지원81412-984)
제9차개정 2002. 12. 7.(초등81132-1927)
제10차개정 2004. 3. 15.(학교운영지원과-1307)
제11차개정 2005. 4. 2(학교운영지원과-3936)
제12차개정 2006. 4. 12(학교운영지원과-4882)
제13차개정 2012. 4. 2
제14차개정 2012. 7. 16
제15차개정 2014. 4. 9
제16차개정 2014. 7. 22
제17차개정 2015. 3. 17
제18차개정 2015. 4. 13
제19차개정 2019. 7.
제20차개정 2021. 4. 14.
제21차개정 2023. 2. 23.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 본교는 초 ․중등 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지적장애인에게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 본교는 광주선광학교라 칭한다.
제 3조 (위치)
-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94번길 60-3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 4조 (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영아학급 1-3년, 유치원 과정 1-3년,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전공과 과정 1-2년으로 한다.
제 5조 (입학자격)
-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지역 거주자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지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삭제 2014.7.22 >
- 2. 초등학교 과정은 학령아동으로서 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본교에 지정․배치한 자.
- 3. 중학교 과정은 특수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본교에 지정․배치한 자.
- 4.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학교의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본교에 지정․배치한 자.
- 5. 순회교육 대상자는 순회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본교에 지정․배치한 자로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급에 설치한다.
- 6. 전공과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진로 및 직업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선발하여 교육감이 승인한 자.
- 7. 영아학급은 만3세 미만 영아로서 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본교에 지정·배치한 자
- 8. 유치원 과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본교에 지정·배치한 자
제 3 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 6조 (학급수)
- 제7조의 학급정원 조정 기준 표에 따라 편성하되 학교의 수용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7조 (학생정원)
- 학급당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한 당해 연도 학급정원 조성 기준표에 따른다.
제 4 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제 8조 (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의거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제 9조 (수업일수)
- ① (초,중,고,전공과)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정한 수업 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②영아학급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③ 유치원 과정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거하여 매 학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 ④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제 10조 (교외 체험학습)
-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1. 보호자와 함께하는 30일 이내의 국외 개별체험학습
- 2. 보호자와 함께하는 30일 이내의 국내 개별 및 집단 체험학습
- 3. 교환․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1개월 이내의 국내․외 체험학습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으로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상 일과 중에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외학습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출석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④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해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⑤ 장기체험학습(연속하여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 안전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현장실습)
-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9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훈련을 통해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습은 교내·외 현장실습, 현장 체험형, 일자리 참여형으로 구분하며, 시간제, 전일제로 운영한다.
-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 및 현장실습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④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5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년 및 학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4조
- ① 학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 중학교 과정은 제 ②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제13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휴업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공휴일 및 국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 2.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는 당해 연도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1항 3호 휴가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의 1(초·중·고 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기간 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으로 인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가 재취학하거나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아 수료)
만0세-만3세 미만 각 연령의 학년도가 종료되면 수료를 인정한다.
제14조의3(유치원 수료 및 졸업)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① 졸업대상: 만5세 유아로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② 수료대상: 만3-4세 유아, 만5세 유아 중 출석일수 2/3미만인 유아
제14조의4(전공과 수료)
- ① 전공과 1년 과정 수료: 전공과에 입학하여 1년이 경과한 자
- ② 전공과 2년 과정 수료: 전공과 1년 과정 수료 후 전공과 2년에 진급하여 1년이 경과한 자
제14조의 5(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조기진급)
과령학생으로 학급 내 타 아동과 심한 불균형을 이룰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는 학부모의 동의와 학습발달 상황을 고려한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6조(조기졸업)
과령학생으로 학급에 타 아동과 심한 불균형을 이루거나 취업․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부형이 조기졸업을 원할 경우 학습발달 상황을 고려한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졸업장)
학교장은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별표 제 1호의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전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18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의 1(입학결정)
-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영아학급(순회교육 포함)·유치원(순회교육 포함)·초등학교(순회교육 포함)․중학교과정(순회교육 포함)은 교육장으로 부터, 고등학교과정(순회교육 포함)은 교육감으로 부터 지정․배치를 받고, 전공과는 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배치한다.
- ② 입학 적령을 넘기고도 의무취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초로 취학을 원할 경우에는 학년 적령에 기준하여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 2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만3세 미만의 영아가 다시 영아학급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육장으로부터 지정·배치를 받아 자퇴 당시 학년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편입학)
본교의 각 학년에 편입학 하려는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지정․배치에 의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22조(재취학)
유예 결정을 받은 자 또는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재취학하게 된다. 다만 그 기간 전에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재취학할 수 있다.
제23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편입학 서류)
학교장은 전․편입학한 자에 대한 학적관련서류를 전 재학 학교장에게 즉시 이관 요청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5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부지런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의 1(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의학적 치료
-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는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의 징계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의 세부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공개적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전공과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생생활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자
- 4.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학교생활규칙)
학생의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광주선광학교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하여 지도한다.
제27조의 1(자퇴)
영아학급 및 전공과를 자퇴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전공과를 자퇴시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27조의 2(퇴학)
영아학급, 전공과 학생의 출석일수가 3분의 2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권고 3회를 거쳐 퇴학 처리한다.
제9장 의무․무상교육
제28조(의무교육 등)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 24조에 따른 전공과 과정의 교육과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0장 통학버스 운영
제29조(통학버스 운영)
- ① 본교는 재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 ② 통학버스의 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1장 개별화교육지원팀(진단․평가)구성․운영
제30조(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 ① 본교는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에 따른 지원팀을 설치․운영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 팀장은 교장으로 한다.
- ③ 개별화교육지원팀 부팀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④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교 개별화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 ⑤ 팀원은 학교교육계획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 할 수 있다.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2.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실시(신입생, 전입생, 재학생)
- 3.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요청 자료 확인 검토
- 4. 시설, 교재, 교구, 자료, 개별화 교수․학습 등 특수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 5. 보조인력, 통학 지원,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12장 학생자치활동
제31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장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32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4장 학교기업 설치․운영
제33조(학교기업 설치․운영)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학교기업을 본교 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4조(목적)
학교기업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실무 중심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적합형 인재를 육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소재지)
학교기업은 광주선광학교 교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94번길 60-3)에 설치한다.
제36조(사업종목 및 교육과정)
- ① 학교기업은 물품의 생산과 판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기틀을 갖춘다.
- ② 학교기업 교육과정은 본교 전공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③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휴게음식(카페), 비누, 도자기, 생화, 침구류, 기타 수익성 사업 등이며 필요한 경우 종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② 학교기업의 장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학교기업 현장실습)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37조에 의거하여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업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① 학교기업 현장실습은 교과형 현장실습과 산업체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 ② 학교기업의 장은 현장실습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현장실습운영계획 및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운영 규정에는 참여 대상자의 자격과 범위, 이수관련사항, 시행 절차와 서식, 운영방법, 지원내용, 관련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구성 및 현장실습의 전반적인 방침은 광주선광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④ 현장실습 안전 관리는 학교기업 현장실습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9조(예산 편성 및 회계)
- ① ‘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 제4조 1항,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의 예산은 학교의 예산에 준하여 편성, 심의, 집행한다.
- ② 학교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학교기업은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사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형태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1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신설 2014.4.9]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장 위탁 교육
제42조(위탁교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학생을 위탁교육대상자로 지정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위탁교육 희망학생 (취학면제 및 유예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 ②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장애 특성상 학교 교육이 어려운 경우)
- ③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 ④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1.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학칙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2. 교육과정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 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졸업장을 발급한다.
- 4.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본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 5.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 성적관리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장 학칙개정 절차
제43조(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2.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부 칙
- 본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본 학칙은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본 학칙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이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