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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및 5부제 적용제외 차량 신청서[중요]차량2부제 제외차량 심의 안내
본교 에너지절약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외차량 선정하고자 합니다.
1.신청 방법
가. 대상: 아래 주요 심의 기준에 적합한 희망 차량
나. 기한: 2026. 4. 6.(월) 12:00까지(기한 엄수)
다. 서류: 신청서(교무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라. 방법: 교무부로 직접 제출
2. 주요 심의 기준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교통여건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함.)
[거리기준]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이상에서 정한다.
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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